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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임시국회 개막에 거는 기대

오늘(17일) 2월 임시국회가 개막된다.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다. 3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이번 임시국회 에서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나아가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가 27일과 3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손을 봐 본회의에 넘겨야 할 법제사법위 계류 민생 법안만 170여건을 헤아린다고 한다. 미세먼지 저감관리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가폭력 진실 규명을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까지 셈하면 모두 244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여당은 보고 있다. 그 중엔 코로나19 관련 입법안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일각에선 지역경제 악화 등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해 메르스 사태 때의 전례를 들어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5년 만에 세수가 펑크 난 상황에서 미래세대에 많은 부담을 지우는 국채 발행은 조심스레 접근할 문제다. 혁신도시 지정 등 지역숙원 사업과 연결된 법률안 다루기는 선거철을 맞아 뒤탈이 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구 획정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여야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마감 하루 전인 내달 5일까지 획정에 합의하기로 하고 분할, 통폐합 선거구 협상에 착수했다. 획정안은 관련법에 따라 총선 1년 전 확정돼야 했지만, 한달여 닥쳐서야 마무리했던 ‘벼락치기’ 구습을 이어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분할, 통폐합 선거구를 각기 1곳으로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러나 각각 최소 3곳을 꼽았기 때문에 진통이 점쳐진다.

통폐합 대상으로는 경기 군포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 경기 안산 상록갑·을과 단원갑·을 등이 언급되지만 모두 부정확한 추측일 뿐이다. 선거구 획정 잣대는 결국 인구 상·하한선과 이를 정하는 기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각 당에 유리한 선거구의 축소 또는 확대가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는 최근 국회에 13만8천∼13만9천명의 하한선을 참고 수치로 전달했다고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상, 하한선 인구 편차를 2:1이 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검토 사항이다. 여야는 필수불가결한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합의 날짜를 지켜 획정안에 타협하여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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