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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 직무유기 막을 특별법을”

수원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 구성 ‘국방위 허송세월’
지자체간 갈등 넘어 민민 갈등·대리전까지 조장 지적
“국방부 책임·권한 높이도록 법 개정 필요” 목소리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한지 3년이 되도록 법에서 정한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조차 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사업을 무한정 미루지 못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5년 5월 8일 경기남부권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전추진 설명회에 이어 지난 2017년 2월 16일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단수 선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화성시가 반대입장을 밝히자 국방부는 규정에도 없는 갈등관리협의체만 50여회에 거쳐 진행했을 뿐 뚜렷한 이유없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조차 미루면서 비난을 자초한 상태다.

또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 구성과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운영방식과 기간 등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규정이 없어 지자체 간 갈등을 넘어 민(民)-민(民) 갈등과 대리전까지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성근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장은 “국방부가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도 3년이 되도록 선정위원회 조차 개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국가가 방치해 갈등을 조장하는 셈”이라며 “모든 법과 규정에서 업무처리 기간과 시효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선정위원회만 기준이 없다. 즉각 위원회 구성 등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구군공항이전 관계자도 “지자체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국가기반 사업을 지나치게 지자체에 미루다보면 엉뚱하게 시민들과 지자체에 갈등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사업으로, 국방부의 책임과 권한을 높이도록 관련법 개정도 일정부분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진행과정과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선정위원회 구성은 아직까지 논의되거나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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