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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미납 ‘얌체 운전자’ 강제징수 예고

통행료 미납 증가 수납률은 감소… 불법 대포차량 악용
국토부, 전자예금압류 포함 ‘고강도 회수조치’ 팔걷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매년 통행료 미납이 증가하고 있고, 이 차로가 불법 대포차량의 주요 이용로로 악용됨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한국도로공사와 주승용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한 상습차량은 12만여 대, 미납한 건수는 총 577만 건, 미납액은 140억원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도로공사에서 관리중인 상습미납차량 12만대 중 88대가 대포차량으로 드러났고, 2009년 말소된 차량이 10년 넘게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례까지 있었다.

미납액을 차후에 징수하진 못한 미수납액 건수도 2014년 43만 건에서 2018년 130만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으며, 수납률도 2014년 95.2%에서 2018년 92.9%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2016년부터 3년간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도 100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60대 남성 A씨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78회에 걸쳐 무단 통과한 행위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고속도로와 달리 민자고속도로는 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어 통행료 회수율이 8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매년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체납차량의 증가가 선량한 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결국 국토교통부도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 미납 통행료에 대한 강도높은 회수 조치 실행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해 민자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100회를 초과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강제징수에는 전자예금압류가 포함돼 징수 대상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통장 및 적금예금 계좌에 대해 압류할 수 있다. 또 전자예금 추심도 가능해져 계좌에 1만원 이상의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추심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가 강제징수대상자를 수사 기관에 형사고발 할 수 있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관리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는 “통행료 수입은 고속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으로, 통행료 미납의 증가는 결국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납 통행료 등 누적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얌체족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청경찰 관계자는 “하이패스 이용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경찰서에 고발되면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대포차량은 각종 범죄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등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범죄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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