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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근절 함께 힘 모아요”道북부 공사현장에 협조문 배포

경기도 건설본부는 경기북부 대형 공사현장 및 골재채취업체 등 86곳에 ‘과적차량 근절 협조문’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도로와 교량 등의 균열이나 포트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적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과적차량 운행에 따른 피해 정도는 축중량 10t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을 야기한다고 건설본부는 설명했다.

이에 다른 도로 유지 보수 비용도 매년 7천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건설본부는 ‘운행제한단속팀’을 통해 과적차량 단속도 수시로 실시중이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북부 지역에서 덤프차량 2천384대를 검차해 367대를 적발, 1억3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적차량 주요 단속 대상도로는 경기북부 소재 지방도 14개 노선, 국지도 5개 노선, 위임국도 3개 노선 총 22개 노선 총 780㎞다.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0m, 폭 2.5m, 길이 16.7m 중 한 가지 기준이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50만~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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