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7.4℃
  • 구름조금강릉 10.5℃
  • 구름많음서울 7.9℃
  • 구름많음대전 7.7℃
  • 흐림대구 9.1℃
  • 흐림울산 11.2℃
  • 구름많음광주 10.6℃
  • 흐림부산 11.9℃
  • 맑음고창 11.4℃
  • 구름많음제주 13.8℃
  • 흐림강화 7.8℃
  • 흐림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8.5℃
  • 구름많음강진군 11.7℃
  • 구름많음경주시 11.6℃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이르면 오늘 수원 3개구·안양 만안·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 서남부 과열지역만 ‘핀셋’ 대응… 풍선효과 차단
하남·구리 예의주시… 주택담보대출비율도 50% 하향

정부가 수도권 남부 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르면 20일 발표될 조정대상지역에 수원 3개 구와 함께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 등 경기 서남부 5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과열지역만 찾아서 규제하는 ‘핀셋’ 대응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

후보지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지역 가운데 규제 대상에서 빠져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장세를 연출하면서 규제지역 지정이 유력했다.

정부는 수원 3개 구와 함께 정부의 12·16대책 이후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과천 등지와 인접한 의왕시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아파트값이 0.74%로 오른 뒤 12월 한 달간 무려 2.44% 뛰는 등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세를 낀 갭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도 급등한 것이다.

의왕시는 올해 1월에도 아파트값이 0.83% 오르면서 타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역시 서울·과천 등지와 인접한 안양시에서는 앞서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사이 비조정지역인 안양시 만안구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양 만안구는 지난해 11월 0.99%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뒤 12월에는 1.29%, 올해 1월에는 1.25%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만안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안양·의왕은 최근 풍선효과가 극심한 수원지역과도 인접해 있어 수도권 서남부에 풍선효과가 동심원을 그리며 확산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청약률이 높거나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 지정한다.

이에 비해 수도권 동부와 서북부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하남시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아파트값이 각각 1.83%, 1.61% 오르는 등 급등하고 있으나 이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고, 구리시는 지난달 1.61% 올랐으나 지난해 11, 12월 상승폭은 1% 미만이어서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상향하는 조치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열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추가하는 정도이며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규제 강화를 부담스러워하는 여당의 입장도 반영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현행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계획이다.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 금지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지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중고가’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6억∼9억원 구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 조치는 총선을 앞두고 기존 규제지역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방기열기자 red@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