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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권선시장 주변 주정차 상시 허용

 

 

 

수원남부경찰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권선시장 세권로 양방향에 24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정차 허용은 권선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공사로 인한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권선시장 앞 하위 1개 차로 200m(각 방향별 100m) 구간이다.

앞서 권선시장은 공사로 인해 주차 면수 3분의 1정도가 폐쇄되고,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손님들의 방문마저 줄고 있어 외부 주차공간 확보는 상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권선시장 관계자는 “길거리에 주정차가 허용되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니 방문객들의 발걸음도 잦아졌다”고 말했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시민과 경찰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치안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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