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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3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부동산 2·20대책

 

 

 

영통·권선·장안구, 의왕 등 5곳
‘풍선효과’ 차단 규제 수위 강화
계속 과열땐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담보대출비율 50%로
9억원 초과분은 30%로 낮춰
소유권 이전 등기도 전매 불허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낮추며 주택 대출을 강화한다. 또한 지난 12·16 대책 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된다.

▶▶관련기사 5면

향후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으로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마쳐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0 대책을 발표하며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및 전매제한 등 규제 수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규 대출 규제는 은행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달 2일 시행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 60%에서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아진다.

하지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지원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이외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되지만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이 유지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주택 가구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데, 조정대상지역에도 투기과열지구와 비슷하게 전입 조건을 달아 갭투자 수요를 차단한 것에 목적을 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집중된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 그리고 기존 서울 전역 25개를 포함해 총 44곳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신설되며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해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계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기열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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