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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군형법 추행죄’

수원지법 “평등 원칙 등 위배”

군형법 추행죄가 위헌 심판대에 또 오른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19일 군형법 92조의 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군인·군무원·소집 중인 예비역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재판부는 이 법 조항이 명확성, 과잉금지,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과 달리 법 규정이 불명확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강제력에 의한 추행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음란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마땅한데, 해당 조항은 범죄의 성립요건에 ‘강제성’ 여부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강제성 없는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재판부는 “동성 간 성적 행위가 비정상적이고 사회의 성도덕을 침해한다는 부정적 시각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며 “성에 대한 사회적 의식 및 제도가 개방된 사정을 고려하면, 강제력 등이 없는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히 “헌법에서 평등 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해 법을 해석·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전형적 이성애에 기반을 둔 성적 행위를 ‘정상’으로, 성 소수자의 성적 행위를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형법 추행죄는 1962년 이 법 제정 이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군내 동성애를 추행으로 성범죄화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이미 몇 차례 제청된 위헌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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