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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군부대 이전부지 공공목적 개발시 정부 재정지원 해야”

군사시설법 개정안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공공목적 군부대 이전지 개발과 관련해 국가차원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군사시설법)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도심의 경우, 군부대 이전지가 유일하게 남은 개발공간”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아파트 등 고밀도개발만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가 공원·도로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특히 용산국가공원화를 거론하며 “서울처럼 재정이 풍부한 지역은 국가가 공원조성을 지원해주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를 외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군부대가 이전한 구도심은 불가피하게 낙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군부대 주둔에 따른 지역과 주민보상 차원에서라도 국가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며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해 10월 군사시설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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