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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교육칼럼]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사 업무분장

 

일반 직장과 다르게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매년 2월이면 업무분장을 하게 된다. 업무분장이란 학교의 행정 업무를 분담해 운영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 많은 행정 업무를 교육행정직원들이 전부 부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 역시 행정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고, 맡은 업무가 교사들이 멀리하는 기피업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업무분장 시즌에서 제일로 선택권이 없는 교사는 뭐니해도 기간제 교사, 저경력교사, 미혼교사, 자녀없는 교사 등이다.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규직 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받지 못하도록 했다. 즉, 서울지역의 기간제 교사는 생활지도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피하는 힘든 업무를 떠맡지 않아도 되며, 담임교사도 정규직 교사에게 우선 배정된다.

2월 초에는 시·도교육청별로 신규임용된 합격자가 대부분 발표된다. 기존 교사들에 대한 전보 내신 발표도 이때쯤에 지역교육청별로 발표된다. 그러면 학교별로 기존 교사들에 대한 업무 희망원을 미리 받고, 대략적인 업무분장 초안을 작성해 놓게 된다. 새로 전입오는 교사들에 대해서도 빈 자리를 채워놓으면, 마지막 빈 자리는 거의 대부분 기피업무 중에서도 최고봉인 기피업무들이 차지한다.

이 자리가 기간제 교사, 저경력교사, 미혼교사, 자녀없는교사, 파견다녀온 교사 등으로 채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보니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 이외의 과도한 책임과 업무로 나날이 피폐해지고 교사로서 효능감과 자괴감이 찾아오는 것이다.

학교별로 교사 업무분장 희망원을 취합하고, 교사 중에서 기 선출된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업무분장을 논의하면서 조정을 하지만 쉽게 조정이 이뤄지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교사들의 기피업무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해답이 보인다. 기피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등과 관련이 있다. 담임은 1년 동안 25명 내외의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다. 조·종례, 수업, 생활지도, 상담 외에도 학생과 관련된 학부모의 상담이나 민원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

워라밸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트렌드도 교직문화를 바꿔놓고 있다. 땡하면 출근하고, 땡하면 퇴근하는 문화 속에서 퇴근 이후까지 걸려오는 다양한 민원 전화, 일과 전후로 터지는 각종 학교폭력 사안 등으로 시달리다 보면 담임도 싫고, 학폭책임교사도 싫다는 것이다.

기피업무에 배정된 대부분의 기간제교사와 저경력교사들은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노하우가 없다보니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매뉴얼대로 절차를 따르게 되어 교육적인 해법이 전무하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사안처리가 어렵게 되고, 사안에 따른 처분으로 가해자·피해자 모두가 결국에는 피해를 더욱 보게 되는 시스템이 된다.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회복적생활교육이 정착되도록 고경력교사와 생활지도의 달인 교사가 배치돼야 한다.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신규임용교사 발표시기, 인사발령시기를 기존보다 더 당길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업무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차단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학교에 전입하고 전출하는 교사 발표의 지연은 기존 교사만으로 업무분장을 끝내는 비민주적인 교직문화를 재생시키고 있다. 교육당국은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에 따른 처우개선이나 예우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 수년째 동결된 보직수당(담임, 부장)에 대해 획기적인 인상도 필요하다. 보직수당은 아직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피하는 업무만 꾸준히 하는 정규직 교사들은 승진을 못하는 구조이기에 승진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승진에 올인하는 교사들은 승진 점수 모으기에 집착하게 된다. 담임 점수, 부장 점수를 획득한 고경력교사들은 비담임교사로 업무분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피업무의 대표격인 담임교사에게는 오로지 담임관련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해야 하며,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에게는 수업시수 배정에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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