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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 지역별 택시총량제 탄력 적용해야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택시총량제는 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나눈 뒤 인구와 택시 대수 등을 고려해 택시 적정 대수를 산출, 이를 지키도록 한 제도다. 택시 감차가 목표인 것이다. 그런데 획일적인 감차정책엔 문제가 있었다. 신도시 등 인구급증 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고, 택시 부족 지역에도 감차 위주의 획일적인 총량제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감차 위주의 획일적인 택시총량제 지침을 지자체가 각자 사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9년 2월 택시총량제 산정 시 인구증가율을 적용토록 했던 지침 내용을 삭제했다. 이로 인해 택시 대폭 증차를 요구하는 하남·광주시 주민들의 소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토부의 택시 총량 산식(算式)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20일에는 ‘하남-광주 지역 택시부족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으며, 지난달 26일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1)이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면)을 통해 경기도 지역별 택시총량제 탄력 적용 촉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의 요구는 타당하다. 하남시의 인구는 2014년 약 15만 명이었지만 신도시 개발로 올해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하남시 인구는 87%, 광주시는 67%가 증가했다. 반면 택시는 10년간 하남 8.5%, 광주는 7%대 증가에 그쳤다. 전국 평균 택시 1대당 인구는 312명인 데 하남시는 818명, 광주시는 902명이나 된다. 이는 전국 최고 수치다. 택시 공급이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택시 타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택시의 야간영업, 렌터카 불법 영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대당 인구수 기준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정률 및 인구증가율 기준에 따른 총량 조정률을 재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운행면적이 넓은 농촌지역이 많은 경기도의 특성도 고려하는 것이 옳다. 도농복합지역의 특수성을 택시 총량 산정 시 반영해야한다. 누가 산정해도 동일한 결과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순한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실에 맞도록 택시총량제 시스템을 보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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