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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부영그룹 특혜 의혹 감사 청구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
인천시, 12월30일까지 또 연장
“기한 연장은 위법이자 특혜”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17일 부영그룹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는 올해 2월28일 종료 예정이던 부영그룹의 송도도시개발사업 시행기한을 올해 12월30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대해 평화복지연대는 “부영그룹은 앞서 인천시가 사업기한을 다섯 번이나 연장해 줬지만, 테마파크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자체가 효력을 잃었음에도 사업기한을 연장한 것은 위법이자 특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후에도 사업기간이 2차례나 연장됐다”며, “박 시장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천㎡ 땅을 3천150억원에 매입한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이 중 테마파크 사업은 부영그룹이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2018년 4월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나 부영그룹은 “시가 테마파크사업 요건을 강화하며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가처분 취소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기한을 연장한 것일 뿐 특혜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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