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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회 밀접집회 제한... 이재명, '행정명령' 발동

2미터 이상 이격거리 유지
발열 체크·식사 제공 금지 등
29일까지 종교계 협조 요청
위반시 구상권도 청구 검토

 

이재명의 행정명령 발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 137곳에 대해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강 교회 등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밀접집회 제한명령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로 주일예배 개최 시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집회예배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제한 규정은 ▲2미터 이상 이격거리 유지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소독 실시 ▲식사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이다.

교회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는 또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 적발 시 벌금 부과와 함께 해당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와 31개 시·군공무원 3천95명이 지난 15일 경기도 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6천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천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천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이격거리 ▲소독 여부 등 5개 항목 중 1개 미준수 121곳, 2개 미준수 14곳, 3개 미준수 2곳 등 총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나 제례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80조(벌칙)에 근거해 ‘강제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희겸 경기도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명령은 종교의 자유침해가 아닌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미 영상예배 등으로 전환한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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