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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아파트 단지 베란다 불법 홍보물 ‘몸살’

관련 법 미비로 단속 사각지대
1·2차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일부 교습소 임의 구조변경까지

 

 

 

최근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 내 ‘베란다 외부 불법 홍보물’이 도시미관 등을 해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더욱이 아파트 내 일부 교습소의 경우 ‘내부 구조변경(유리 칸막이·가벽 등)’을 임의로 설치하면서 화재 발생 시 ‘안전사고’ 위험까지 노출돼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법 미비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9일 화성 동탄2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총 1천200여 가구 규모의 산척동 A아파트는 주변이 숲으로 둘러 싸여 있어 ‘숲세권’ 단지로 유명하지만, 일부 저층 교습소 등이 내건 불법 현수막 탓에 아파트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호수공원 주변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게 불법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게첨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사법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베란다 현수막은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걸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베란다에 불법 현수막 등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것을 보면 눈쌀을 찌푸리게 된다”면서 “공부방, 피아노 교습소 등에서 무분별하게 걸어 놓은 불법 현수막은 자칫 ‘아파트 값어치’를 하락시키는 외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적절한 규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 동탄출장소 관계자는 “아파트 베란다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항”이라며 “1·2차 시정명령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일부 피아노 교습소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통해 여러 개의 방을 만들어 ‘쪼개기 교습’을 실시하고 있어 자칫 화재 발생 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일부 피아노 교습소에서 아파트 내부를 변경, 원장 혼자 여러 개의 방을 나눠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다”며 “피아노를 배우는 연령층이 대부분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할 때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칸막이 때문에 더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어 관련법 보완 및 강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현행법 상 교습소 시설 기준은 ‘교습자의 편의를 위해 칸막이를 할 경우 불연재를 사용하고, 면적에 따라 소화기를 배치하면 된다’는 형식적인 조항들이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세부 규정 마련 등 관련법이 좀더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최순철·박희범 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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