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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등 인터넷 성폭력 피해자 93.3%가 여성”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온라인 성폭력 대응·현안분석 돌입
원스톱지원체계 구축·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등 과제 제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정옥)이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불거진 온라인 성폭력 대응과 현안분석에 나섰다.

도가족여성연구원은 25일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건이 이슈화된 이달에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디지털 성착취’, ‘온라인 성폭력 방지를 위한 경기도 과제’ 등 관련 동향분석 자료를 잇달아 발표하며, 정보전달과 이슈 환기를 위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사진합성이나 불법촬영 등을 포함한 온라인 성폭력은 여성들이 일상적 피해에 노출될뿐 아니라 불법촬영물 유포건수의 93.3%가 여성(남성 6.7%)로 나타나는 등 젠더폭력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에 따른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은 매년 증가해 2018년 기준, 전국 검거건수의 약 2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란물 유포 및 방조 등과 관련된 범죄 검거건수도 전국의 약 38.5%로 나타난다.

도가족여성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경기도 젠더폭력방지 기본계획(2020~2024)’ 수립 연구과제에서도 온라인 성폭력을 심각한 젠더폭력 유형으로 구분하고 원스톱지원체계 구축을 비롯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등 특화된 정책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발표자료를 통해 온라인 성폭력 근절 과제로 ▲피해자중심의 지원정책 수요 등 실태조사와 연구 지속추진 ▲신고 및 전문 지원체계 구축을 비롯해 민선7기 도 공약사업인 ‘성평등 옴부즈만’ 제도와 연계한 온라인 성폭력 사건처리와 성평등침해 구제 및 관리감독 등을 제안했다.

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혜원 여성정책연구팀장은 “온라인 성폭력은 여성들에게 피해불안과 두려움을 통해 생활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성차별적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며 “연구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향후 대책을 주시하면서 수시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연경기자 shin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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