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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민경욱 홍보물 허위내용 포함”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미래통합당 내부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연수을) 의원의 선거 홍보자료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알린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달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의 홍보자료인 카드 뉴스를 올렸다.

그는 이 카드 뉴스에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가 이미 통과된 것처럼 썼고, 인천시선관위는 이 내용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접수해 공표된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의제기가 들어와 허위인지만 판단했다”며 “이 같은 허위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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