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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세먼지 발생, 불법소각행위는 ‘공공의 적’

올해 들어 미세먼지가 예년에 비해 대폭 줄었다. 올해 1월부터 3월 24일까지 전국 각 지역에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횟수는 모두 132번이었다. 그나마 경보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주의보·경보가 무려 630회나 됐다. 특히 3월 1일부터 24일까지는 총 13회만 내려졌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엔 232번이었다. 이유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풍향 등의 기상여건 변화 때문이라고 한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가 경제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확인시켜주는 지역이 대구다. 대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증유의 환난을 겪고 있지만 올해 3월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1㎍/㎥였다. 지난해 같은 달의 64% 수준이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 지역과,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이탈리아 북부 미세먼지 농도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미세먼지는 전염병 바이러스와 함께 인류가 퇴치해야 할 대상이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24일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차량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으면 뭘 하는가. 이를 지키지 않는 이들이 있는 것을.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체들이 그들이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숯가마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체 54곳을 적발했다. 수사망에 잡힌 한 업체는 건축 폐자재를 노천에서 불법 소각했으며 목재가구 제조업체들은 MDF(접착제 등 오염물질이 포함된 합판류)등 폐목재를 임의 설치된 화목보일러를 이용해 불법 소각했다. 숯가마를 운영하는 어느 업체는 방지시설 없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방지시설이 있는데도 가동하지 않은 또 다른 숯가마 업체도 있었다. 이렇게 배출된 미세먼지는 결국 본인과 그 가족을 비롯해 이웃들이 흡입한다는 걸 몰랐을까? ‘공공의 적’들에 대한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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