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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성매매 신고 협박 30대 2심도 실형

성매매근절 단체만든 후 가입 강요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26일 공동협박·공동강요·업무방해·마약·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 청년단’ 대표 A(3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실,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적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일 만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2심에 와서 범행을 인정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점을 참작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11월 수원·화성 동탄 등지의 유흥업소 업주 10여명을 상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기간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건넨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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