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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재난기본소득 1인당 5만원

도 지원액 더해 4인가족 60만원
3개월후 소멸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방법·시기 절차후 별도 공지

의왕시가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의왕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왕시민은 경기도 지원액 10만원에 의왕시 지원액 5만원을 더해 1인당 총 15만원(4인 가족 기준 6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받게 된다.

주민등록 기준일은 경기도와 동일하게 정할 예정으로, 단기간에 지역상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의왕사랑 상품권)로 지급된다.

소요예산 82억원은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방법과 시기는 조례제정과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최근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의왕시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의왕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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