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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n번방' 송구"

병무청은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단독 취급이 금지돼있지만, 일부 복무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 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 기관 업무 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단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수행은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 가능하다.

병무청은 전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정보 취급 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재우 기자 cjw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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