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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만 35개… 헷갈리는 유권자들

꼼수가 만든 대혼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發
위생·소수정당 창당 급증

사라진 선거법 개정 취지
국민 “뭔지 모르겠다” 비판

“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후보가 없나요?”

문 모(45·수원 장안구)씨는 수차례 선거에 참여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4·15 총선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를 앞둔 시민들 다수가 35개 비례정당과 소위 위성정당 등의 내용에 대해 “뭔지 잘 모르겠다”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한국경제당 등 35개의 정당이 비례당으로 출마했다. 이처럼 많은 비례정당이 난립한 까닭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개정안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것이 원인이 됐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총 인원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을 유지하지만,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A당에서 지역구 의원이 다수 당선될 경우, 이 제도에 의해 비례대표 지지율을 높게 받아도 비례로 차지하는 의석수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B정당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어도 지지율이 일정 이상되면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담고 투표에서 사표를 줄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자는 의미에서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자 미래통합당이 비례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선거운동에 나선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의석수를 한석 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거대 정당에서 비례 후보 확보를 위해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사라지고 국민들만 혼란스러워졌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소수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하는건 맞지만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을 꼼수로 창당했기 때문에 지금의 더불어시민당이 생긴 것이다”며 “더불어시민당 창당이 법을 훼손하지는 않지만 비례당의 난립으로 내용을 잘 모르는 일부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준연동형비례제에 대해서는 초반엔 혼선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례당의 난립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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