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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대한민국 의정대상’ 신설

의정활동 평가방법·시기 제각각
21대국회서 기존 시상제도 통합
평가위 구성 세 부분 나눠 시상

 

 

 

국회사무처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기존의 시상제도를 통합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마련하는 등 시상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 국회가 주관해 시상하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상은 주관 부서마다 평가방법과 시상 시기 등에 대한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의정활동의 핵심인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제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신설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의정활동 평가 방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기존 두 가지 개별 시상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입법활동’·‘정책개발’·‘국정감사’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 평가 및 시상한다.

평가위원회 구성과 방식도 전면 개선될 예정이다.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부문의 경우 의장단이나 교섭단체가 평가위원을 모두 선정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학회·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등으로부터 각계 전문가를 추천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정감사 부문의 경우 수감기관과 직원, 외부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절차를 도입해 평가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 간 건전한 입법·정책 개발경쟁을 촉진해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7일 이 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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