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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지촌 여성 위한 조례안 의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찬(더민주·안양2)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김종찬 부위원장은 “현재 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가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기지촌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조례 제정을 위해 인권단체, 햇살사회복지회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주요 논점, 조례 내용 등 조례 심의 시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도내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가 70~80대 고령으로 일반 고령자가 겪는 노년기의 빈곤, 질병, 외로움 외에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된 수많은 공론화 자리에 이어 드디어 2018년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정부가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것에 대한 책무성과 위법성이 인정됐다”며 “본 조례안이 기지촌 여성들에게 주거, 생활안정금, 의료급여 등을 지원해 기지촌 여성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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