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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배출가스 검사 면제… 전용보험 도입

정부, 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확정
2023년까지 전기차 고용량 급속충전기 인증기준 마련

정부가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자율주행차, 드론 분야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친환경차 분야를 선정한 것에 대해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다”라며 “세계적 경쟁력에 도달한 국내 친환경차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친환경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친환경차 분야 로드맵 수립을 위해 국토부, 경찰청 등 25개 기관 전문가와 전문가 회의, 공청회를 거쳐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40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수소차는 24개 과제를 차량,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 인프라 3개 영역으로 분류했다.

수소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제외해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줄이고 수소차 전용보험을 개발해 보험료를 절감한다.

아울러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과 용적 기준 제한을 완화하고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충전소 보급을 위해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2022년까지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하고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를 확대한다.

또한 올해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을 허용해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2024년까지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16개의 과제를 차량, 충전 및 배터리, 개인형 퍼스널 모빌리티로 구분했다.

전기차의 경우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차량 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트위지 등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5㎞ 미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행 허용을 검토한다.이에 따라 서울의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처럼 자동차전용도로 일부 구간 운행 허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2023년까지 400kW급까지의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그간 검토해온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2021년까지 제정해 퍼스널 모빌리티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관리할 예정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그간 도로교통법상 차량이어서 차도로 다니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렵고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는 만큼 시속 25㎞ 이하의 퍼스널 모빌리티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재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미래의 규제를 예측하고 해결해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현재의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해 앞으로도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으로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로봇,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규제혁파 로드맵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재우기자 asd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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