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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판결 '5월 넷째주' 예상

항소심 ‘친형 강제입원 사건’
2심에서 선거법 위반 벌금형
내달 28일 전후 운명 가를 듯

 

선거법 위반여부와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5월 넷째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대법원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다음달 28일 전후로 이 지사의 판결선고기일이 정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면서도 재차 날짜를 확인하는 질문에는 부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지난해 선거 방송 등을 통해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사업 과장’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선고기일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이전에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에 3주전에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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