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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방연마스크 비치

경기도의회 본회의 조례안 의결
다중이용시설도 마련하도록 권장

화재 상황에서 유독가스로부터 도민들의 생명을 지켜줄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가 5월부터 시행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해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하는 조례가 통과돼 5월 중에 시행 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소방청과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화재 발생 시 젖은 손수건 등을 통해 코와 입을 보호하며 대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긴박한 화재 현장에서 손수건을 물에 적셔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한 행동요령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근(더민주·수원3) 도의원은 젖은 손수건 대신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자는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청사,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방연마스크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홍보활동을 마련해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고 5분 안에 유독가스에 대응하지 않으면 의식을 잃어 순식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간편하고 신속한 대피책이 절실해 이번 조례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화재 대피, 재난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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