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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안전운임發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화물연대본부 지회 “일부 운송사 사리사욕 법적 대응”
집중 집회 이어 불법 수수료 근절 신고 접수도 진행
강경 투쟁 예고에 ‘평택항 물류대란 현실화’ 가능성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 평택항지회가 안전운임과 관련해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평택항 물류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화물연대본부 평택항지회는 “지난 1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일부 운송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채 화물노동자를 바보 취급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며 법적대응, 화주압박, 강력한 물량저지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 오후 1시 평택항 4부두 PCTC(평택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평택항지회 측은 “평택항의 물류질서를 파괴하는 몇몇 운송사들로 인해 현재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기존의 잘못된 적폐와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안전운임제를 자신만의 해석으로 왜곡하며 불법 수수료를 갈취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평택항 일부 운송사들은 최근 국토부의 유권해석, ‘안전운임에서 규정하지 않는 운송형태’를 근거 삼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송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몇몇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주들에게 ‘컨테이너 운송료 인상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하고는 그동안 인상된 운송료를 화물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의 불씨로 작용했다.

안전운임을 지켜 온 평택항 인근 물류·운송업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 “몇몇 업체들은 실제 화주들에게 4~5만 원씩 운송료(셔틀료)를 올려놓고 인상분을 창고작업비에 포함시켜 화물 차주들의 운송료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했다”며 “인상된 운송료는 화물 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안전운임을 통해 꼼수를 부린 운송업체만 배를 불려온 격”이라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안전운임으로 인해 운송료가 올랐다며 화주에게 운송료를 인상해 놓고, 화물 차주에게는 기존 운송료만 지급해 온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화물연대본부 평택항지회는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몇몇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강경(집중) 집회를 이어 나가는 것은 물론, 불법 수수료 근절을 위한 신고 접수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전운임을 시행한 국토부는 오는 6월 ‘철강·카고’ 품목의 안전운임을 공표한 후 지금껏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대한 안전운임을 7월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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