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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카드사에 신청… 이틀 후 지급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
세대주 명의 카드로 온라인 접수
공적마스크처럼 5부제 적용

가맹점서 결제하면 자동 차감
세금·교통비 등에는 사용불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부터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시작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7시부터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총 9개 카드사의 온라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SC제일·농협·대구·부산·경남·전북·제주·수협·광주은행)과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본인 명의 카드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신청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청하면 2일 뒤 지급된다.

다만 신청 시행 첫 주에만 혼란 방지를 위해 5부제를 적용하고 오는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만일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또는 카드번호 인증 등의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수는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전에는 조회도 5부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언제든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기존 카드 포인트와는 구별되지만, 사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된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로 그 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두었다. 단 일부 지자체의 자체적 재난소득과 달리 매출액 기준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업종만 따져보면 된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제한 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므로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 행위로 보고 단속할 방침이다.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철저히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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