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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용 전 확인해야 하는 ‘팁’… 사용처 업종별 특성 따라 달라

 

총 14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 방법과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하루 동안 전국 180만7천715가구가 총 1조2천188억3천800만원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7만6천546가구가 3천19억3천700만원을 신청하면서 제일 많았다. 서울시에서 39만9천881가구가 2천642억600만원, 부산시에서 10만9천374가구가 763억7천700만원, 인천시에서 10만7천629가구가 759억8천700만원을 신청했다.

 

시행 첫 주인 15일까지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를 적용하며 각 카드사 PC·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인 세대주가 신청 대상이다.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카드사 연계 은행의 전국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가 취지인 만큼 대기업 유통업체나 온라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내에 위치해 있더라도 미용실이나 안경점, 약국, 병원, 세차장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은 결제가 가능하다. 

 

대형마트 3사는 점포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한다. 롯데마트는 124개 점포 1천444개 임대 매장 중 55.1%인 795곳, 홈플러스는 140개 점포의 6천여개 임대 매장 중 1천100여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는 전국 158개 점포 내 2천400개 임대매장 중 약 30%인 800여개 매장이 이런 소상공인 임대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에브리데이, GS수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의 경우 소상공인 임대매장 중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해당 백화점이나 쇼핑몰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 사용처는 더 한정적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직영점이라면 본사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

 

편의점은 직영점이 전체 매장의 1% 수준에 그치는 만큼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며, 본사가 있는 서울에서는 직영과 가맹 상관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노브랜드는 직영점이라도 소재지를 해당 지역으로 등록해놓아 전국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올리브영, 랄라블라, 롭스 등 헬스앤뷰티스토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랄라블라는 100% 직영 매장이어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치킨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만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파리바게뜨나 배스킨라빈스, 던킨, 뚜레쥬르 등 대기업 브랜드들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곳은 결제 가능하다.

 

커피 전문점의 경우 대부분 가맹으로 운영되는 이디야커피는 부산과 광주의 직영점 2곳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매장에서 사용이 자유롭지만, 스타벅스는 모두 직영으로 운영돼 500여개 서울 매장에서만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므로 서울 외 다른 지역은 가맹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 맘스터치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문할 경우 앱 자체에서 결제하면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원과 만나 현장에서 직접 결제하면 이용 가능하다.

 

이 밖에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음식점, 서점, 병원, 학원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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