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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평택항지회, 총파업 만장일치 가결

일부 운송사 안전운임 불법행위
평택항 물류질서 위협 주장
시기·방법 놓고 내부 조율 중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 평택항지회가 ‘안전운임’과 관련한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총파업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내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평택항지회는 화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안전운임제가 몇몇 운송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평택항 물류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13일 긴급총회를 열고 안전운임과 관련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참석인원 146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이에 지회는 향후 총파업시기와 방법 등을 위임받아 추진키로 했다.

평택항지회 측은 이날 경과보고를 통해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 전면 시행됐다. 1월 중 평택항 내 화물노동자에게 제도를 설명하고 동시에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자료를 취합해 고발 및 신고를 준비하는 한편, 각 거점 터미널 출입에 대한 원천 봉쇄를 실시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1월 말 운송사들의 불법수수료 수취 등 무력화 시도가 포착됐고, 2월 초에는 전체 운송사에 안전운임 준수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선전전을 실시했음에도 몇몇 운송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갈취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김용빈 화물연대 평택항지회 사무처장은 “법을 지키는 운송사의 협조와 화물노동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운송사들이 협약서 날인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몇몇 운송사는 불법 수수료를 갈취하고 위탁운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몇 운송사의 기만행위는 이제 평택항 전체로 번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에 평택항 화물노동자 전체는 하나로 뭉쳐 우리의 운임을 우리의 손으로 지키기로 결정하고, 총파업과 함께 위반 운송사의 물량저지 투쟁 등 더욱 강력한 방법으로 불법 운송사를 평택항에서 퇴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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