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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정치력 담긴 ‘특례시 운명’ 오늘 판가름

이달 말 20대 국회 폐회… 통과 못하면 자동 폐기 위기
20일 오전 10시 법사위·오후 2시 본회의서 의결 기대
수원시 “시민이 공평한 행정 서비스 받도록 꼭 통과를”

 

 

 

수원시와 용인시·고양시·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특례시 관련법)이 20일 국회를 통과할 지 판가름난다.

특히 3선의 염태영 수원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특례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수원시(123만명)와 용인시(108만명)·고양시(106만명)·창원시(105만명)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 지도·감독에 있어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보다 앞선 20대 국회 초부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국회) ▲‘더 큰 수원의 완성, 수원특례시’ 현안보고(수원시의회)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창원시) ▲자치분권(특례시) TF를 운영하는 등 국회와 수원시의회, 창원시 등 전국을 가리지 않고 특례시 법률안 공론화와 국회 통과를 위해 뛰어다녔다.

지난해부터는 특례시 법제화 및 자치분권 법안 입법을 촉구 건의하고 4개 시와 공동으로 특례시 추진 연찬회와 정책토론회를 갖고 특례시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국회 행안위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수위를 높혔다.

올해 들어서는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를 갖고 여당 지도부·행안위 법안소위원장을 방문해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이채익 위원장에게 “(울산)광역시에 지역구를 두고 계셔서 우리 시와 같은 ‘기초시’의 큰 고충과 가슴 아픈 차별이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니냐. 간절한 맘으로 호소드린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20대 국회 폐회가 코앞인데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에서만 1년 넘게 계류 중인 상태다.

이달 말 20대 국회 폐회와 함께 특례시 법안도 자동 폐기될 위기에 형편이다.

지난 12일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특례시 관련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해 20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 14일 여야가 20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특례시 법안 처리에도 한 가닥 가능성이 생겼다.

20일 본회의에 특례시 관련법이 처리되려면 앞서 행안위 법안소위와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행안위가 본회의 하루 전인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행안위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소위를 열고 특례시 관련법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져 20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마지막 법안 처리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할 경우 20일 오전 10시 법사위,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내부 방침까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메르스 사태 때에도 경험했듯이 중앙정부 역할이 절실하게 부각되면서 지방분권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특례시는 ‘특별한 혜택이 아닌 시민이 공평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번에는 꼭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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