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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했다더니… 과태료 날벼락

완화지역 홍보 부족 탓 애꿎은 시민들 피해 “당혹”
인계동 상가·나혜석거리 등 제외 ‘생색내기’ 빈축
“CCTV 전광판 통해 안내… 민원신고 많으면 부과”

 

수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했지만 완화지역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과태료 부과 등 선의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개선이 요구된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일부터 상가지역과 전통시장의 주정차 단속 시간을 기존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하고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대를 오전 11시30분~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30분까지로 60분 연장했다.

그러나 단속시간만 변경했을 뿐 정확한 단속 완화 지역에 대한 홍보가 없어 단속완화 지역으로 오인한 시민들이 단속시간 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생기면서 단속 완화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주·정차 단속완화가 정작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수원역, 인계동 상가밀집지역, 나혜석거리 등의 번화가 일대는 단속 완화지역에서 제외해 재난지원금 소비를 명분으로 한 생색내기 행정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시민 A씨는 “불법 주정차 완화지역인줄 알고 주차 했다가 일주일 뒤 과태료가 부과돼 당황스러웠다”며 “단속완화 지역에 대한 명확한 홍보도 없고 시에서는 주차한 곳에 상가가 없으니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답변을 해 조롱당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나혜석거리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없어 어려운 상황에서 단속완화로 가게앞 주차공간이라도 확보할 수 있나 싶었는데 나혜석거리는 단속완화 제외지역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단속완화라지만 정작 주차공간이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상인들은 혜택조차 못받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단속완화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고정형 CCTV가 위치한 상가지역 위주로 단속을 완화하고 CCTV 전광판을 통해 완화시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최대한 계도위주로 시행하고 있지만 민원신고가 많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재우기자 cjw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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