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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유흥주점 업주들 “집합금지 명령 부당… 완화해야”

도청 앞 업종차별정책 규탄집회
“일반음식점·노래방 등도 위험
생계형 업소 선별 선처를” 주장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경기지역 유흥주점 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17개 지부 관계자 70여명은 21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 업종차별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유흥주점은 업태가 일반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등과 다를 바가 없는데 유독 유흥주점만 집합금지를 권고받거나 강제 받았다”며 업종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말썽을 빚은 서울 이태원 클럽 등은 일명 ‘감성주점’이라고 칭하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의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형태로 불법으로 술도 팔고 무도 영업을 해오다 집단 감염지가 됐다”며 “무조건 업종만으로 구분하지 말고 업태별로 분류해 생계형 업소들은 유흥주점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선별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의 고리로 지목된 이태원 클럽, 홍대 앞 클럽 중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곳은 이태원 2곳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음식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전역에서는 아직 유흥주점을 고리로 하는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모르지만, 유흥주점 업주가 볼 때는 형평성을 잃은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기도 내 유흥주점의 90%는 생계형 영세업소로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보다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카바레, 콜라텍, 감성주점, 클럽 등 무도 영업이 가능한 대형업소를 제외한 생계형 영세 유흥주점은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도록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조기 해제’, ‘휴업 기간 면세 선처’,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 대상에 자영업·외식업 등과 동등 대우’ 등을 건의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고자 도내 클럽 형태,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감성주점 등 모든 유흥시설 5천734곳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재우기자 c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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