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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야기]주거이전비 등 미지급 건물인도 소송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A조합’이라고 한다)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현금청산대상자인 B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B는 “A조합으로부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A조합의 건물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 토지 등 권리자는 토지 등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청구권도 도정법 제81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포함되는지,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부동산인도 의무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민사소송인 부동산인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위 문제에 대해 하급심 판결들이 각기 다른 결론을 내고 있어 이에 관한 다수의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먼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의무가 도정법 제81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없다. 다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의무는 거주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들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8년 5월 29일 선고 2007다8129 판결, 2017년 10월 31일 선고 2017두40068 판결 등 참조).

참고로 대법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건물 등을 인도받기 전에 협의 또는 재결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대법원 2011년 11월 24일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해 일부 하급심 판결들은 “주거이전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등과 달리 정책적·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인정된 보상금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공익사업법에 ‘손실’보상이라는 법문언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주거이전비 등 미지급은 도정법 제81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간 대법원은 일관되게 “주거이전비 등 지급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주거이전비 등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대법원 2008년 5월 29일 선고 2007다8129 판결 등 참조).

이에 더하여 대법원 2017년 2월 15일 선고 2013다40643 판결은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건물 등 인도의무는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를 배척했다(대법원 2017년 2월 15일 선고 2013다40643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을 따라 다수의 하급심 판결이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는 공법상 의무인 반면, 부동산 인도의무는 사법상 의무로써 별개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양 의무 간에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보상의무가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 관계에 있다거나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의무가 도정법 제81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모르되, 포함된다면 굳이 이에 대한 항변을 못하게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대법원 2007다8129 판결의 취지도 직권조사 등 행정소송법상의 여러 특칙을 통해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의무가 도정법 제81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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