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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 일부 농가엔 ‘그림의 떡’

2017~2019년 직불금 수령 농가 제한… 제외 농민 항의
“얼마 안 되는 돈 받으려 며칠 허비하며 신청해야 하나”
농사짓고도 제외된 미신청 농가·신규 농민 등 거센 반발

 

 

 

정부가 올해 공익형직불제를 통해 농가당 120만원의 직불금 지급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2017~2019년 직불금 수령농가로 대상을 제한하면서 곳곳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31일 경기도와 농민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존, 농촌 유지 등 공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형직불제도를 도입하고 농지면적 5000㎡ 이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대규모 농가 등에는 면적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계산해 ha 당 100~20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며,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대상 농지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한정하는 점이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와 신규 농업인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직불금액이 높은 논 농사와 달리 밭 농사의 경우 보상금인 평방미터당 50원에 불과하고, 관련 서류도 많다보니 소규모 농가 주민들은 “얼마 안되는 직불금을 받기 위해 발품도 안 나온다”며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다보니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의 항의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가평에서 30년 넘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A씨는 “10~20만원 밖에 안되는 직불금을 받으려면 서류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떼고 며칠을 허비해야 했는데, 누가 그걸 신청하겠느냐”며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 관련 법조항을 지금이라도 바꿔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원농협 관계자도 “공익직불제의 취지는 좋지만,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방식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청년 농업인 다수는 지원대상이 안된다. 제도 개선이 없으면 매년 이같은 항의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도 “도청에도 관련 항의 전화가 매일 5통 넘게 온다. 농촌지역 주민센터는 직불금 항의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며 “농민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지급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농림식품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시점과 기준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농지가 무분별하게 늘고, 부적격 농민이 직불금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며 “농민들의 여론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은 법 개정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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