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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창]상속세 절세를 위한 자산관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평가는 그 자신 삶의 보람과 성공도 있지만 세상을 떠나는 시점에 배우자나 자녀들이 물질적 어려움 없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잘 마련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본다.

부동산으로만 100억 원 넘는 부자라도 갑자기 사망하면 40% 넘게 상속세를 내고, 급매과정에서의 손실을 감안 한다면 상속인들에게 혜택은 커녕 부담만 지울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생전에 재산을 잘 분산하여 상속세를 최소화하고, 어렵게 모은 재산을 남은 가족들에게 잘 넘겨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산 관리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일 만큼 이나 중요하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이 6억 원까지 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생전에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배우자 명의로 구입하고 이를 10년 단위로 한다면 상속세 과세 가액을 많이 낮출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이 넘는 기간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는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2차·3차 자산 구입 때는 임대료수입을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의 경우에도 미성년일 때는 10년 단위로 2천만 원, 성년일 때는 5천만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증여할 경우 그 절세효과는 상당하다.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손들에게 미리 나눠주는 것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된다. 상속인 외의 자, 즉 사위, 며느리, 손자 등에게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 증여내역만 합산하게 된다. 상속인들의 경우 최근 10년간 증여내역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에 비해 유리하다.

일단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해야한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에 소재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담당부서에 조회하면 금융거래조회, 국세·지방세체납 및 고지세액, 토지소유명세, 자동차소유명세 등 모든 상속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상속재산이 파악되면 그 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예금이나 보험금, 상장주식 같이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처럼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이 있다. 부동산도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가액에 의한다.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 상속재산 중 임대용건물이 있을 때는 보증금 채무가 많은 전세가 월세임대보다 유리하다.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억 원을 한도로 2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해준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30억 원까지 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배우자에게 많은 지분을 할애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도 있다.

상속세 기본공제는 5억 원이며, 배우자에게 추가로 5억 원을 공제해준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 될 뿐 아니라, 상속세 공제한도를 축소시켜 안내도 될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재산이 금융재산 보다 많을 경우, 아무리 상속재산이 많아도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고민하게 된다. 이 경우 물납과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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