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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1 무상교육, 2학기 조기 도입 불가”

도교육청 “학생수 전국 29% 차지
막대한 예산 감당 못 할 상황”
타 시도는 내년 1학기서 앞당겨

온라인 개학 1분기 수업료 반환도
“교육부 해석따라 돌려 줄 수없어”

 

경기도교육청이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내년 1학기 도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올해 전국 고교 2∼3학년 무상교육을 도입했다. 내년에는 고교 1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개학이 연기됐다.

고교 1학년은 올 1분기 수업료 34만원과 학교운영비 7만원을 합쳐 41만원가량 납부했지만 등교는 계속 미뤄졌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자 교육 당국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선택했고 지난 4월 9일 고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게 먼저 적용됐다.

고교 1학년은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6일 온라인 개학했다.

한 달 반을 그냥 보내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업료 반환 목소리가 나왔다.

2분기 수업료까지 냈으나 지난 3일에야 등교 개학하자 “석 달을 학교 근처에도 못 갔는데 수업료를 왜 받냐. 1분기 수업료를 돌려달라”는 불만이 속출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1분기 수업료 반환 요구가 잇따랐고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민원이 등장했다.

그 사이 서울과 부산 등 시·도 교육청 상당수는 내년 1학기로 예정된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 2학기로 앞당겨 이미 낸 수업료를 보존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예정대로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지역 학생 수는 전국의 29%를 차지해 다른 시·도 교육청과 상황이 다르다”며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무상교육을 앞당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상교육 대상 고교 수만 따져도 서울의 두 배라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지역은 자립형사립고 등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교가 많다. 고교 1학년 1분기 수업료 반환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해석을 토대로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3∼5월에 대한 해석을 교육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 전까지는 방학으로 봐야 한다”며 “원격 수업에 대해서도 수업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회신했다.

방학 기간 관련 법에 따라 수업료를 받는다.

결국 온라인 개학 전에는 방학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내야하고 원격 수업 역시 정상적인 수업으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명확한 지침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는 1분기 수업료를 돌려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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