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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력 착취 여전

주유소나 패스트푸드점 등 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장들의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 노동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지난 8월30일부터 10월30일까지 2개월간 인천과 경기지역 사업장중 19세 미만 청소년을 채용한 69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32곳(46.4%)에서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임금 체불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미명시(8건) ▲연소자증명서 미비치(5건) ▲야간·휴일근로 금지위반(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타사항(20건)이다.
인천시 남구 소재 D주유소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 하루평균 10시간씩의 노동을 강요하고, 자정까지 야간근로를 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P패스트푸드점은 아르바이트생 18명의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인청은 이에 앞선 지난 1월과 8월에도 2차례에 걸쳐 청소년 고용 사업장(138곳)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 모두 71곳(51.4%)에서 12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인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1차 시정지시를 내리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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