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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부정선거 시비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묻고 대답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다. 크게는 대통령 선거부터 작게는 초등학교 반장선거에 이르기까지 숱한 선거를 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이 전혀없는 선거를 해본 경험이 그리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엊그제 수원에서 치러진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 우리 선거문화의 후진성을 입증한 꼴이 되고 말았다. 택시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는 2명의 입후보를 놓고 53명의 대의원이 투표를 했는데 P모 후보가 27표를 얻어, 26표를 얻은 J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나오자 J후보 측은 P후보가 ‘국민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학력을 허위 기재한데다 선거를 앞두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선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력을 낮춰 기재한 것이 허위 학력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해석을 받아 볼 수밖에 없겠으나 표를 얻기 위해 대의원에게 돈을 뿌렸다면 이는 문제가 되고도 남을 일이다. 특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선거 이전에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을 선관위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번 부정선거 논란을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다.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명예를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택시 기사는 택시 업계에선 엘리트라 할 수 있고 당당한 개인사업자인 까닭이다. 두 번째는 경기도개인택시조합이 친목회 수준의 집합체가 아니라 버스, 법인택시, 화물, 개인용달사업조합과 함께 경기도의 5대 운송업계를 대표하는 법인인 까닭에 그 권위와 위상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는 때문이다. 이번 부정선거 논란과는 무관하지만 우리에게는 불미스러운 기억이 여러 개 남아 있다. 즉 수개월전에 있었던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 때 득표에서 진쪽이 대의원의 자격문제를 내세워 선거무효 소송을 내 법정으로 까지 끌고 간 일이 그것이다. 연전에는 경기도화물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를 둘러싸고 아웅다웅하다 못해 법정 다툼까지 한 일도 있었다. 운수사업조합 이사장 자리가 일반이 모르는 ‘노른자위’가 따로 있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치사한 부정선거는 근절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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