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의 구입한도와 할인율, 가맹점 등록 기준을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역화폐 운영에 시군의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31개 시군은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상권 환경 등이 서로 다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지역화폐 발행권자인 시장․군수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구매 한도는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가맹점 등록 기준도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개선됐다. 또 온라인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내 입점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탄력 운영이 가능해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도민이 더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지역 경제가 실질적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5선 중진의 정치 경험을 토대로 국가 경제 위기와 기업 성장 둔화 원인을 세심하게 짚어내고 시장 경쟁체제 복원을 위한 코스닥의 독립운영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지난달 13일 기재부 국감에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경영하는 데 어려움 생긴다”면서 “기업들은 성장을 주저하게 된다. 즉 투자가 위축되거나 기업 쪼개기를 한다”며 규제 완화와 중소·중견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자료로 경제 관련 12개 법률에서만 343개의 차등규제가 존재한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전환 시 94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전환 시 329개, GDP 0.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343개의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장을 억누르는 규제자가 아니라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촉진자가 돼야 하고 규제 완화와 함께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금융·기술·인재 인프라를 보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기재부 종합감사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 중심 구조 속에 종속돼 벤처자본 순환의 핵심시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진단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최저한세’ 제한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했을 경우, 이월액에 대해 기업이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저한세’란 법인이나 개인이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말한다. 현행 제도는 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기업 규모와 기술 유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세액 부족 또는 최저한세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면서 세액공제액 전부에 대한 즉각적인 공제가 어렵다. 이 때문에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 양도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이루도록 했다. 다만 투자세액공제액 규모가 상당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직접 환급과 제3자 양도가 가능
경기도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쓰레기 저감과 탄소 감축을 위한 행동에 나선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민주·파주2) 위원장과 이경혜(민주·고양4) 부위원장, 이혜원(국힘·양평2) 부위원장, 박상현(민주·부천8), 박진영(민주·화성8), 오창준(국힘·광주3), 이석균(국힘·남양주1), 이성호(국힘·용인9), 이채명(민주·안양6) 위원 등은 6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재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쓰레기·탄소배출 저감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태블릿 등을 활용한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다. 각 도의원들은 태블릿에 ‘혁신’, ‘투명성’, ‘스마트 행정’, ‘친환경’ 등의 문구를 띄우면서 디지털 전환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 도의회 기재위는 직전 행정사무감사에서 50여 권씩 제출받던 자료를 6권으로 대폭 줄여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회의 중 제출되는 자료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디지털 전환으로 30년생 나무 약 16그루에 해당하는 종이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위는 향후 회의자료 전자화, 전자문서 시스템 고도화, 종이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고 도의원은 전날 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도의원은 김 지사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에 대해 “경제부총리 시절엔 정치 이념이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던 인물이 이제는 정권의 논리를 대변하며 경기도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지사는 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은 적절하고 선제적인 조치”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 도의원은 이와 관련 “이것은 도정의 판단이 아니라 복종이며 도민을 배신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민의 권익을 희생시킨 중앙 종속형 행정의 민낯”이라며 “비상처방이라는 말로 행정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 지사는 중앙정부의 관찰자가 아니라 도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다. 고 도의원은 “만약 중앙정부의 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그 사실을 검토하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한 도의 책임은 더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이의 없음’이 아니라 ‘이유 있음’으로 맞섰어야 했다”고 덧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치법규 입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최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동 형태에 따른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영(민주·부천4)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해영(민주·비례)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과 정혜선 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실장, 송명진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와 부천시 등 지자체 주도로 배달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재영 도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배달라이더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현실에 공감하면서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도의원은 “플랫폼,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안전과 건강이 노동형태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