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건 발생했다. 주택 매매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건,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이 6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치중인 건수도 274건이어서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미등기 건수는 2020년 2420건, 2021년 8906건, 2022년 1~6월 2597건으로 3년간 1만 3923건을 기록했다. 3년간 미등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과태료 조치 총 206건(허위신고 8건, 계약해제 미신고 173건, 등기신고 지연 25건)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 60건 ▲조치 중 274건을 보였다. 2022년 들어 주택 거래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행정처분 건수 자체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
지난해 4월부터 무려 17개월간 1만8000여 건의 거짓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9)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4월 1일부터 지난 달 19일까지 경찰과 소방에 1만8000여 차례, 하루 평균 35건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개통하지 않은 태블릿PC의 긴급전화 기능을 이용해 경찰과 소방에 전화를 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출동해 달라면서 위치를 말하지 않고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능은 미개통 등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경찰, 소방 등 위급한 상황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미개통 태블릿PC를 통해 통화를 할 경우 전화번호 대신 제조사 정보가 담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만 남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가 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 범행이 장기간 빈번히 이뤄졌으나, 실제 출동 횟수가 10건 미만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