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감사원 퇴직자를 불법 특별채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감사원에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엄연히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는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최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이 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그러나 정작 본인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퇴직자들이 외부 공공기관의 개방형 공공감사기구장으로 재취업했다가 임기를 마친 다음날 곧바로 감사원으로 다시 복귀했다”며 “이는 최 전 원장이 조 교육감을 고발한 것과 동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들은 7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하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에 확실한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밀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 조사하는 것에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3기 신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영농법인이나 민간인들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응당한 처벌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정부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와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