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남부경찰서,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남부경찰서, 5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개인형 이동 수단(PM, Personal Mobility)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조치를 논의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5개 업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165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수원시는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단속하고, 해당 업체에 이동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는 운전자들이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에 안전 수칙 안내물을 부착한다. 더불어 관리 인력을 충원하여 도로에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로 했다. 수원시는 지난 8월부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과 병행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용 이동 수단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대여연령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지자체, 15개사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업체가 비대면 화상회의로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회의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유PM 대여연령 제한 ▲주정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PM 이용질서 확립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등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1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될 예정인 ‘도로교통법’은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됐다. 이에 안전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유PM을 대용하는 이용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17세의 경우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이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한다. 보행자의 불편을 줄이고 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공유PM 업체는 논의를 거쳐
# 지난 24일 인천에서 10대 남녀 고교생이 전동 킥보드를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와 부딪쳤다. 두 명 모두 크게 다쳤고, 중상을 입은 남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3일 만인 27일 오전 사망했다. # 앞선 19일 성남에서 5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굴착기와 추돌하며 숨졌다. 굴착기는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들어서는 입구에서 우회전으로 진입하고, 킥보드는 인도와 인도 사이의 차도를 건너다가 발생한 사고였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보급과 함께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충돌사고 소식이 연일 들려온다.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가 태반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오후 찾은 수원 팔달구 로데오거리. 곳곳에 공유 모빌리티서비스 업체 ‘지쿠터’, ‘씽씽’ 등이 운영하는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들 대다수가 헬멧을 쓰지 않았고, 더러 2명이 하나의 킥보드를 같이 타는 상황도 쉽사리 목격됐다. 빠른 속도의 전동 킥보드는 인도에서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다녔고, 여차 하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었다. 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