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9명을 선발하는 검사 면접을 시작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평검사 지원자 172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진행한다. 면접은 지원자별 30분 안팎의 시간 동안 전문지식, 품행 등을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자들은 4~5명이 한 조를 이루며, 전형기간 매일 24~25명이 면접전형에 응시한다. 이후 공수처는 오는 26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면접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들의 적격성 등을 심의한 후 검사후보자를 선발한다. 김 처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여운국 공수처 차장,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상담소장(외부위원), 나기주·오영중 변호사(여당 추천위원), 김영종·유일준 변호사(야당 추천위원) 등 7명이 선발 후보군을 추천한다. 면접전형을 통과하지 못해도 인사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가 가능하다. 인사위는 회의 당일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인 38명까지 후보군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중 대통령이 19명을 최종 임명한다. 오는 30일과 31일에는 부장검사 지원자 37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전형이 있다. 부장검사의 경우 다음 달 2일 3차 인사위에서 심의·추천 절차가 이뤄진다. 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1996년 참여연대의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이다. 공수처는 처음 논의된 이후 추진과 무산을 수없이 반복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인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 끝난 뒤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면서 김진욱 처장이 3년 임기를 시작,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다음은 공수처 출범까지의 일지. ◇ 1996년 ▲ 11월 7일 =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포함한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 1999년 ▲ 3월 25일 = 법무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공직비리수사처’ 설립 방안 보고 ◇ 2001년 ▲ 6월 28일 = 법무부·검찰, 대검창청 산하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안 추진 ◇ 2002년 ▲ 노무현 대선 후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공약 ◇ 2004년 ▲ 11월 2일 = 노무현 정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 국무회의 의결 ◇ 2005년 ▲ 11월 25일 = 열린우리당, 공수처-상설특별검사제 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오늘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검찰의 기소·수사 권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돼 왔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갖는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