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 유예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업무 부담만 가중한다, 미뤄야 한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추진·2021학년도 평가 실시 계획’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하지 않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올해 시행한다. 다만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이뤄지고 동료 교원평가는 이번에도 실시하지 않는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추진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생활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동료 교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교육부는 코로나19로 방역·수업 부담이 가중함에 따라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한 바 있다. 올해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원의 업무 부담이 여전하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가 절충안을 마련해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유예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올해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교사들의 책무성과 협력적 학교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교원이 평가에 대한 부담과 불필요한 업무에서 벗어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 19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됐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었던 상황에서 교원을 평가하는 학생‧학부모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려웠다. 이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에 대해 합의하고, 전면 유예한 바 있다. 협의회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본래 취지인 교원전문성 함양의 방법은 향후 더 많은 논의 속에 올바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에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