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설 시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된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교원 95%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2~25일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 관련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박찬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담고 있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에 대해 응답 교원의 94.88%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매우 반대’가 87.85%나 됐다. 찬성 의견은 3.62%에 불과했다. 그 이유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 교원들은 ‘교사 전문성을 상실하고 교사의 질 하락을 초래’, ‘학생 인성과 지식 교육을 위한 자격을 갖췄는지 인증 필요’, ‘경기꿈의대학 등의 일부 강사를 경험해 본 바, 고교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학생과 적잖은 갈등이 있었음’, ‘국가 자격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임’ 등의 의견을 냈다. 또 ‘자격 표시과목 외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면 준비기간 동안 교육부가 대학에서 사전 교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해충돌방지법)’이 빠르면 29일 국회 본회의 최종 처리를 앞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방지를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적용대상은 국공립 교원,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취지에는 동의한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에 국·공립교원과 공무원 공직자가 모두 적용되는 만큼,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공립 교원의 경우 이미 입시 성적 비리는 관련 법에 의거 엄정하게 처벌받고 있고, 나아가 2019년부터 교사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상피제’까지 시행하고 있다”라며“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더욱더 깨끗한 교직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 유예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업무 부담만 가중한다, 미뤄야 한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추진·2021학년도 평가 실시 계획’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하지 않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올해 시행한다. 다만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이뤄지고 동료 교원평가는 이번에도 실시하지 않는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추진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생활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동료 교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교육부는 코로나19로 방역·수업 부담이 가중함에 따라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한 바 있다. 올해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원의 업무 부담이 여전하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가 절충안을 마련해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유예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올해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제 21대 사무총장에 양영복(61) 김포 신양중학교 교장이 인준됐다. 한국교총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단재홀에서 ‘제113회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제 21대 사무총장에 양영복 신임 사무총장을 공식 인준했다. 양 신임 사무총장의 임기는 4월 16일부터 3년이다. 양 신임 사무총장은 경남 대아고, 경상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교단에 입직해 대곶중, 명인중, 문산고, 경기체고, 신양중 등에서 교사, 교감, 교장을 거치며 37년째 교단을 지키고 있는 현장 교육 전문가다. 양 신임 사무총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특위위원, 대한사격연맹 인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통일부 제22기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경기교총 이사, 한국교총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교총 남북교육교류위원회와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교총 부설 종합교육연수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교총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을 받는다. 양 신임 사무총장은 이날 대의원회 사무총장 인준 후 인사말을 통해 “교직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선생님이 자긍심을 갖는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른바 ‘N번방’ 피해 선생님을 9년간 살해협박한 강모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을 복무기관에 제공하도록 병역법을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20일 “21대 국회는 현재 계류돼 있는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들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 21년간 표류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성명서를 제출했다. N번방 피해 선생님 사건은 과거 제자였던 학생에게 9년간 살해협박을 당하고, 자신의 딸마저 국가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소홀과 개인정보보호의 부실로 청부살해 대상이 된 사건이다. 이에 경기교총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및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법 개정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제21대 국회가 스토킹 처벌을 위한 법 제정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안전장치 없이 복무기관은 전과나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배치를 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는 아동학대범이 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담임선생님을 9년간 살해협박한 강모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기교총은 7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인륜적 만행을 저지른 강모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법원은 신상공개와 함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은 과거 제자였던 학생에게 9년간 살해협박을 당했고, 자신의 딸마저 국가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소홀과 개인정보보호의 부실로 청부살해 대상이 돼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강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 측의 답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또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답보상태 놓여 있어 별다른 해결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교총은 "학교와 교육청을 비롯한 어떠한 교육기관으로부터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심지어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로 딸마저 청부살해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