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조차 못하고 있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 자치경찰 사무국 등은 이달 말까지 위원회 출범을 위해 위원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촉박한 시간으로 부실 인사 검증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각 7명으로 도지사,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씩을 도의회,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씩을 추천하게 돼 있다. 현재까지 추천된 위원 후보는 남부와 북부 각 2명으로 총 4명이다. 지난 4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이어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이 후보 추천을 마쳤다. 경기도의회도 인선 절차까지는 마무리했고, 의장의 승인만 남겨 논 상태다. 자치경찰 위원 최종 임명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다. 자치경찰 사무국은 오는 25일까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현재 경기도와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이뤄지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치
경기도가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시행착오가 우려되고 있다. 일찌감치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 파악에 나서는 등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다른 시·도의 움직임과 대조적이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다음달 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단독기구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조직을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과 광역단위 수사와 보안 업무 등을 수행할 '국가경찰'로 이원화 하는 제도다. 그러나 경기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7월 1일 본격 운영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 일찌감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는데, 경기도는 이런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부산과 대전, 인천, 충남, 전북 등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시‧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 시행과 관련해 다른 지역 동기들은 여러 치짐을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수사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안착 ▲소외계층·사회적 약자 보호 ▲아동학대 근절 ▲민생범죄 엄정 대응 ▲감염병 관련 범죄 단속 철저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4일 신년 인터뷰에서 한 약속들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올해는 ‘국민 체감 경찰개혁’, ‘국민 중심 책임수사’의 원년이다. 새롭게 변화하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경찰의 책임도 막중한 만큼 그동안의 경찰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김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경찰이 제2의 창경이라 할 만큼 큰 변화를 맞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받았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의 업무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뉘었다. 이로써 경찰은 크게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등 세 조직으로 개편됐다. 다만, 이 같은 변화를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이 마련됐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는 동시에 권력의 오남용 및 인권침해와 갑작스런 조직 변화에 따른 치안 체계 혼란 등의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경찰은 1차적·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