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 만 18세 이상…“안전문화 정착 위해”
정부가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대여연령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지자체, 15개사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업체가 비대면 화상회의로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회의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유PM 대여연령 제한 ▲주정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PM 이용질서 확립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등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1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될 예정인 ‘도로교통법’은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됐다. 이에 안전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유PM을 대용하는 이용자의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17세의 경우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이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한다. 보행자의 불편을 줄이고 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공유PM 업체는 논의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