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최미경 의원 "여성 기본권‧건강권 사회인식 전환 필요해 조례로 개정하게 돼"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지난달 25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최미경 의원으로부터 개정 내용을 들어봤다. 최미경 의원은 "여성에게 월경 즉 생리는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 기간을 보내는 것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이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으로 여성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공공시설 내 여성보건 위생물품 비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6년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리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위 깔창생리대 문제가 이슈화가 된지 4년이 지났다"며 "생리대 문제가 저소득층 청소년에 한해서는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이어졌고, 공공영역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를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지원대상의 연령을 한정하지 않는 공공생리대 정책의 필요성과 월경기간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보내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이자 기본권이라는 여성월경을 월경권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