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얄층과 분양가 같다니"…저층 입주민 반발 '법적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층수와 관계없이 분양가를 일률적으로 산정해 저층 세대 입주민들이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LH는 분양가는 관련법에 따라 산정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분양가를 둘러싼 마찰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9일 LH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2015년 7월 입주를 시작한 수원시 권선구 수원센트럴타운 2단지는 800세대 규모로 이 중 585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됐다. 의무 임대기간은 5년으로 거주자는 이를 충족하면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는다. 지난해 11월 LH는 의무 임대기간이 완성되자 거주자 우선으로 분양 전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70% 정도 분양 전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LH가 저층과 고층을 동일한 분양가로 산정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임대주택 전용면적은 39.91㎡, 51.96㎡, 59.98㎡ 등으로 분양 전환 가격은 층수 구분 없이 1억4923만원~2억2576만원으로 책정됐다. 아파트의 경우 고층은 선호도가 높아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반면, 저층은 수요가 적